2026년 빈집정비 지원사업 안내
사업목적
국가 차원의 빈집 정비를 통한 주거 경관 개선 및 치안 문제 해결
지원대상
「소규모주택정비법」 및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빈집 중 빈집愛(한국부동산원) 시스템에 등록된 주택
지원금액
도시(동 지역) 최대 1,200만원
농어촌(읍·면) 최대 800만원
농어촌(읍·면) 최대 800만원
※ 1호당 국비 기준
핵심조건
철거 후 발생하는 나대지를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(주차장·텃밭 등)를 위해 최소 1년 이상 공공 활용하는 것에 동의
01서비스 이용약관
02통합 동의사항
전체 동의